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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환화 추진은 자격 없는 후보자 위한 것”

지난 2018년 9월21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관련 기자회견 모습.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무산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훼손 문제 보완은커녕, 지배구조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자격 없는 후보자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5월 30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정부·여당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은행법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실제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와 같이 자격이 없는 대주주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너무나도 크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들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파수꾼으로 작동돼 온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데 이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의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고,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감안하여 (가칭) 키움뱅크와 (가칭) 토스뱅크에 대해 각각 혁신성과 출자능력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늦게 나마 자신의 존재 이유에 걸맞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그런데 금융감독당국이 졸속과 특혜로 점철된 심사가 아닌 금융감독의 원리에 부합하고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한 결정을 내리자, 그 법과 원칙이 문제라며 이를 완화하여 무자격자들에게 은행의 문턱을 낮추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개탄할 노릇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큰 논란과 반대를 무릅쓰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를 강행하려 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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