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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올 초부터 고객들 마일리지 소멸시작… 시민단체 “공정위 항공사 약관개정 서둘러야!”

대형 항공사들이 소비자들의 재산인 항공 마일리지를 올해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멸을 시작한 가운데 사정기관이 뒤늦게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2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화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항공 마일리지가 일부 소멸돼 피해자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매년 발생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유는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약관을 임의대로 개정하고 항공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해 이미 올해 1월부터 소멸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주권은 올해 2월 1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를 상대로 올해 초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된 6명을 원고로 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두 항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들 항공사는 소비자주권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대형 로펌(광장, 김앤장)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한데 공정위의 제도개선 문제가 더딘 이유로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절차 문제와 대한항공의 경영권 문제 때문에 협의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이는 지금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소비자 보다는 기업 중심의 사고에 따른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정을 봐 줄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공정위는 실질적인 피해자인 소비자를 배제하고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마일리지제도 개선의견으로 다음 4가지 내용을 제시했다.

첫째,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는 항공사들이 소비자들의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하고, 현금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없애고 양도나 상속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외국 항공사의 경우처럼 여유좌석에 한정하지 않고 항공마일리지를 통해 좌석 승급과 구매 역시 가능하게 해야 한다.

셋째, “최근에 발행된 회원안내서 혹은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과 같이 소비자와 항공사간 약속한 내용을 충분한 설명 없이 언제든 일방적으로 변경 할 수 있는 약관조항은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넷째,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피해자인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개선 논의 구조에 소비자를 포함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기업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항공마일리지 피해자들의 권익 침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불공정한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즉각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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