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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식용 목적 개농장서 구조한 동물 보호가들 개도살 금지 및 개농장 철거 촉구

24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앞에서 개인 동물보호가들은 구호동물 보호시설 마련과 개도살 금지 및 불법 개농장 철거 등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인 동물 보호가들이 경남 양산의 불법 개 농장에서 구조한 33마리의 개들과 함께 국회 앞 교통섬에서 정부와 국회에 개도살 금지 및 개농장 철거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SNS에서 만난 100여명의 개인 동물보호활동가들이 번갈아서 구조견을 돌보며 농성을 하고 있고, 사료 및 물품들은 활동가 및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운영하고 있다.

최초 64마리가 구출됐고 그 중 3마리는 임시 보호, 28마리는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현재 33마리가 국회 앞에서 보호되고 있다.

구조견들은 경남 양산시 개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길러졌으나,농장주는 농장부지가 산업부지로 용도변경되면서 철거될 예정인데다, 농장운영이 어려워지자 개들을 불결한 환경과 굶주림 속에 방치돼 왔다.

이에 한 독지가가 자신의 주택마련 자금을 털어 농장주로부터 개들을 매입해 구조했으나 전국의 동물보호소는 이미 포화상태일 뿐만 아니라 도사견을 비롯한 골든리트리버, 그레이트데인, 진돗개 등 대형견들의 수용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호서의 경우에는 유기동물만 보호소에 입소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개인이 구조한 동물은 입소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구조 동물에 대해 지자체의 보호소 입소가 가능해지더라도 현재 유기동물 관련 규정 상 입양공고 10일 경과 후 안락사가 이뤄지게 된다.

현재 입양만이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개인들의 노력과 헌신만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정부의 대책 마련과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동물 보호가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개인이 구조한 개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보호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얼마 전 고성 산불로 인한 구조 동물의 경우처럼 각종 재난 상황으로 인한 구조 동물 보호에 관한 제도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불법 개농장 철거나 농장 폐업 등의 경우에는 대량의 구호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구조자가 개인이라 할지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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