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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텍 정리해고 13년… “임재춘 조합원 단식 30일, 박영호 사장은 결단하라”

세계 3위 악기회사 콜텍 홈페이지

쌍용차·KTX·전교조 등 사법거래 피해사업장과 갑을오토텍·세종호텔·유성기업·한국지엠비정규직 등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10일 오전 11시 콜텍 본사 앞에서 박영호 사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조합원은 3월 12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해 4월 10일자로 단식 30일차를 맞이했다.

몸무게가 10kg이 빠져 48kg으로 줄어들었고, 혈압이 떨어지고, 불면증으로 인해 2시간 만에 잠을 깨고, 얼굴이 검어지는 등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

현재 이인근 지회장, 김경봉 조합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정성훈 조직부장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①정리해고 사과 ②정년이 되기 전 명예복직 ③해고기간 보상이다.

노사 간에 8차례에 걸쳐 교섭이 진행됐지만, 회사는 정리해고에 대해 사과할 수 없고, 단 하루라도 복직시킬 수 없으며, 13년 전 희망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위로금과 같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다시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에서 박영호 사장이 교섭에 나와 진전된 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옥상 농성을 중단하고 집중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2007년 7월 박영호 사장은 물량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빼돌리고 한국 공장을 폐쇄했다. 2009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4년 대법원은 다가올 위기에 대응하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콜텍 정리해고 판결은 쌍용차·전교조·KTX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의 ‘박근혜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이자 ‘박근혜 노동개혁’에 기여하는 ‘재판거래 판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콜텍 노동자들의 긴 투쟁은 노조 탄압과 정리해고를 통해 비정규직 공장을 돌리고 싶었던 악질자본의 탐욕으로 시작돼 부패한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인해 더욱 장기화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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