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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가영씨 유가족, 서울반도체 소송 취하 답변올 때까지 발인 미루기로

9일 오후 8시 연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7호 앞에서 故 이가영씨의 유가족들이 이정훈 서울반도체 사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반올림 제공>

서울반도체 근무중 악성림프종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고 이가영(27세)씨의 유가족들이 사측이 제기한 ‘산재인정 취소소송’을 취하할 때까지 발인을 미루기로 했다.

반올림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가족들은 내일 새벽 예정된 발인을 잠정 미루기로 했다”며 “서울반도체는 내일(4월 10일 정오) 답변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씨의 빈소를 찾은 서울반도체 이정훈 사장은 유가족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정 받은 것을 어떻게 회사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며 울분을 토했다.

“애 아플 때 와서 보라고 할 때는 한 번 안오더니, 이제 뭐 하러 왔냐. 죽었나 확인하러 왔냐” “일하다가 병 걸린 애 치료도 안 끝났는데, 산재 취소 소송해서 힘들게 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소송도 취하하지 않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소송을 취하하기 전까지 장례 안치를 거다”고 말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이 사장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후 “회사와 직원의 명예를 위해 결정한 일이다”, “당장 취소를 혼자서 결정할 수 없고, 내일 오전 긴급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알려주겠다”고 유가족에게 말했다.

반올림은 “아픈 노동자가 산재 인정받아 치료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산재 취소 소송을 제기하나.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지 알고 하는 거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결정권 있는 사장이 왔으니 당장 소송을 취하하라. 12년을 산재 신청하고 소송했지만 이렇게 악랄한 경우는 처음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해봐라. 고온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 나온다고 써있는데, 그런데도 산재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했다.

고 이가영씨의 산재 대리인 정익호 노무사는 “소송을 취하한들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오지 않지만, 서울반도체가 소송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 앞으로 서울반도체는 더 곤란해질 것이다”, “우리 사업장에는 절대 직업병이 발생할 수 없다는 관점으로 회사가 대응한다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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