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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12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키코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의뢰 할 것 ▲금감원은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키코공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키코 재조사를 시작했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르면 2월 안에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감원은 언론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해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과 재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키코공대위는 전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판매는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그 내용에는 ‘키코 사건’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현재 대법원 판결은 민사 판결일 뿐, 은행들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은행들을 ‘사기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한다는 것이 키코공대위의 요구다.

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검찰과 금융당국에 키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진행 중이며, 재조사 및 손해배상을 촉구해왔다.

키코공대위는 “결국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방관했고, 관련한 자료를 폐기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여전히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금감원이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해 ‘사기’ 사건으로 규정할 것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키코 재조사와 관련해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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