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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공공기관 작업장 중대재해 원하청 불문 기관장 책임진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지난해 12월 태안서부발전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측과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사이의 협상이 타결됐다.

유가족과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당정과 한국서부발전, 故 김용균 씨가 소속돼 있던 발전기술과 교섭을 진행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합의된 故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 발표문에 따르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해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해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한다.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금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는다.

전환방식,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다.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하여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당·정은 이상의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을 구성, 운영, 지원한다 등이다.

한편 이날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유가족은 오는 9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김용균 씨의 장례를 치를 예정이며, 광화문 시민 분향소는 장례식날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故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졌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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