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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팜한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9일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게 5년간 불이익 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농약·비료제조사인 (주)팜한농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30조 및 제30조의 2)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농업전문업체 (주)팜한농은 이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하자, 이씨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있다.

(주)팜한농은 2014년 6월 이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한 뒤 논산2공장 시설담당으로 전보조치, 논산2공장 경비실 옆 빈 사무실에 별도 배치하는 등 1차 불이익을 가했다.

201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됐음에도 2015년 성과평가에서 이씨에게 최하위등급인 D를 부여하고 시설물 출입금지, 프린터 이용제한, 출입기록 관리 등 불이익 등 2차 불이익이 주어졌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주)팜한농은 이씨에게 2016년 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인 C등급을 부여하는 등 3차 불이익 조치와 2017년 8월 논산공장 매각을 이유로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는 등의 4번째 불이익을 가했다.

이를 통해 이씨는 2017년 10월 국민권익위로부터 두 번째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주)팜한농은 이씨에게 회사 전산망 ERP 접속권한을 제하는 5번째 불이익을 가해, 이씨는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로부터 권한 부여 결정을 다시 받았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에서 (주)팜한농이 이씨에게 가한 다양한 방법의 불이익 조치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사 전산망 ERP의 접속 권한을 제한한 불이익 조치를 고발대상으로 삼았다.

참여연대는 (주)팜한농이 2016년 1월 25일부터 2018년 12월까지 ERP 접속권한을 제한하는 불이익 조치를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위반했고,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는 부패를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장치라고 강조하고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종헌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주)팜한농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2014년 6월 팜한농 소속 전국 7개 공장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 24건을 적발하고 팜한농에 1억 5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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