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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개입 의혹 3인 판사 재판업무 배제해야”

지난 5월30일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제공>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3명의 판사들이 직무 및 재판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시진국 전 기획1심의관은 2015년 임종헌 기조실장으로부터 지시받아 “상고법원 관련 BH 설득 방안”,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락” 등을 작성·보고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김종복 전 사법정책심의관은 임종헌 기조실장(또는 이진만 상임위원)의 지시로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문건”,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등의 문건등을 작성한 의혹이 있으며 현재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문성호 전 사법정책심의관은 이규진 상임위원의 지시로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 검토를 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과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분석” 문건을 작성 의혹이 있으며 현재 서울남부지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이들 3명의 판사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정으로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환골 탈퇴하고자 한다면 사법농단사건과 연루된 전·현직 판사를 직접 고발하고, 더불어 관련자들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직접 문건 작성자는 총 17명이고, 현재 13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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