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취업, 관피아 여전
최근 5년간 총 32명 재취업, 총 38건 심사해 35건 취업가능·승인결정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직위, 이직한 기관명 등
퇴직당시 직위 |
직급 |
성 명 |
퇴직일 |
취업(예정)업체 |
취업 (예정)일 |
취업심사연도 |
취업심사결과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
고위 |
김ㅇㅇ |
14.02.24 |
설비건설공제조합 |
14.03.10 |
2014 |
취업가능 |
국토교통부 1차관 |
고위 |
박ㅇㅇ |
14.02.28 |
해외건설협회 |
15.04.01 |
2015 |
취업승인 |
대전국토관리청장 |
고위 |
윤ㅇㅇ |
15.05.04 |
한국공항공사 |
15.06.24 |
2015 |
취업가능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
4급 |
이ㅇㅇ |
14.07.16 |
한국도로협회 |
- |
2015 |
취업제한 |
자동차운영과 |
4급 |
김ㅇㅇ |
15.05.01 |
한국도로협회 |
- |
2015 |
취업제한 |
항공자격과장 |
4급 |
유ㅇㅇ |
14.04.24 |
전세버스공제조합 |
15.09.24 |
2015 |
취업가능 |
철도안전기획단장 |
3급 |
박ㅇㅇ |
15.10.23 |
한국감정원 |
16.01.01 |
2016 |
취업가능 |
건설인력기재과장 |
4급 |
김ㅇㅇ |
15.10.29 |
한국주택협회 |
16.01.04 |
2016 |
취업가능 |
해안권발전지원과장 |
4급 |
김ㅇㅇ |
15.09.16 |
한국도로협회 |
16.01.05 |
2016 |
취업가능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
고위 |
손ㅇㅇ |
15.12.31 |
전문건설공제조합 |
16.02.04 |
2016 |
취업가능 |
건축재정과장 |
4급 |
곽ㅇㅇ |
15.10.29 |
감정평가협회 |
16.03.02 |
2016 |
취업가능 |
인재개발원 교육과장 |
4급 |
김ㅇㅇ |
15.12.29 |
항공진흥협회 |
16.04.15 |
2016 |
취업가능 |
교통정책실장 |
고위 |
홍ㅇㅇ |
10.09.03 |
한국철도공사 |
16.05.10 |
2016 |
취업가능 |
철도사고조사위 사무국장 |
4급 |
문ㅇㅇ |
15.02.16 |
한국복합물류 |
16.06.01 |
2016 |
취업가능 |
부산국토관리청 관리국장 |
4급 |
김ㅇㅇ |
15.12.29 |
자동차산업협회 |
16.06.01 |
2016 |
취업가능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
4급 |
강ㅇㅇ |
16.05.04 |
건설단체총연합회 |
16.07.01 |
2016 |
취업가능 |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
4급 |
지ㅇㅇ |
16.06.30 |
화물자동차공제조합 |
16.10.10 |
2016 |
취업가능 |
익산국토관리청 관리국장 |
4급 |
박ㅇㅇ |
16.02.29 |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16.09.01 |
2016 |
취업가능 |
종전부동산기획과장 |
4급 |
박ㅇㅇ |
16.02.29 |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16.10.01 |
2016 |
취업가능 |
익산국토관리청 하천국장 |
4급 |
박ㅇㅇ |
16.02.29 |
한국시설안전공단 |
- |
2016 |
취업제한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
4급 |
박ㅇㅇ |
16.08.31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6.12.05 |
2016 |
취업가능 |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대기업 및 정부 산하 공공기관, 협회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공직자가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38건을 심사해 35건의 취업가능 ․ 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불승인은 3건뿐이었으며, 취업이 가능한데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도 3건이었다.
국토교통부 출신 공직자 32명이 재취업한 곳은 대부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등이며 협회는 주로 철도신호기술협회, 렌터카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화물자동차운수연합, 한국도로협회 등이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심재철 의원은 “관례적으로 산하기관과 협회 등에 국토부 출신이 가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