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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에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에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에(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총 9억64,847천원) 중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1억 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은 대법원장으로 월평균 69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월평균 436여만원이 지급되었다. 대법관들에게도 1인당 매월 1회 지급되어, 연간 총 1,200만원(월 100여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해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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