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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8차 단체교섭, 교섭장내 CCTV 설치 문제로 불발

12일 오후 1시30분 한국지엠 노조원들이 교섭장에 입장해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제공.

한국지엠이 이달 말 부도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본사가 제시한 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타결이 ‘CCTV’ 설치 문제로 불발됐다.

사측은 교섭 조건으로 “교섭장의 출입문이 여러 개여야 하고, CCTV가 설치되야 8차 교섭에 응할 수 있다”는 반면, 노조는 “CCTV 설치대신 지상파 언론사 카메라 대동 및 노사간 각각의 영상촬영 장비 거치” 등을 제안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한국지엠 사측에 10일 제8차 단체교섭을 열자고 요청했고, 사측은 공문을 통해 12일 교섭을 하자며 연기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12일 예정된 8차 교섭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쟁의조정을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합의한 12일 8차 교섭에 ▲교섭장 CCTV 설치 ▲교섭장의 출입문이 여러 개일 것 등의 조건이 안되면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노조는 “교섭장에 CCTV설치대신 지상파 언론사 카메라를 대동하는 방법이나, 노사가 각각의 영상촬영 장비를 거치하고 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회사는 영상촬영장비 거치는 거부했고, 노조 측 관계자들만 12일 오후 1시30분쯤 교섭장에 입장해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안전운운하며 CCTV를 설치 안하면 교섭을 못하겠다고 한다. 정작 노사 함께 영상 및 음성 녹화를 하자니 그것은 안되고 음성녹화도 안되는 CCTV를 회사측만이 설치 해야 교섭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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