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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롯데 지난 5년간 분쟁, 롯데 승소로 종결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자료=대신증권 제공>

신세계와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을 두고 벌인 5년간의 분쟁이 롯데의 승소로 종료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시로부터 인천 관교동 종합 터미널 내 건물(47,000㎡)을 빌려 인천점을 운영 중(임차기간 20년, 2017년까지 운영)이다.

신세계는 2012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 매장을 증축했으며 임차 계약기간은 2031년까지다.

이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17년 11월 이후 롯데와 신세계 같은 층에서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양사가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한편 2012년 7월 인천시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종합터미널 일대를 롯데, 신세계등 6개 회사와 매각 협상했고 2013년 1월 인천시 터미널 전체부지(77,815㎡)와 건물 일체를 롯데인천개발에 일괄 매각(9000억원)했다.

신세계 임차만료 시한인 17년 11월 이후에는 신세계가 2012년에 증축한 17,000㎡ 면적을 제외한 기존 면적(47,000㎡)의 백화점 부지를 롯데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두고 양사간의 법정 분쟁이 계속됐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대신증권 유정현 연구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시장의 예상대로 이변 없이 롯데 승소로 완료됨에 따라 주가는 양사에 모두 긍정적이다”며 “신세계로서는 이익 기여가 큰 점포를 잃었으나 면세점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롯데는 대법원 판결로 실익을 크게 얻게 됨에 따라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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