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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불이행으로 매년 2만명 이상 감치, 인권유린 사각지대”

제윤경 의원 “자본주의 시대, 채권자의 재산권 보다 채무자의 인권에 관심 가져야”

자료=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암 투병중 남편이 다중 채무자가 돼 사용한 카드채무가 남아있다. 이혼 후 암 진단과 공황장애, 걷기도 힘든 상황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지만 법원에서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명령서를 받았다.

A씨는 법원에서 받은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명령서를 받은게 무엇인지 조차 모르겟다고 한다. 지금 당장 누군가 부축을 해줘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데 파출소에서 잡으러 올까봐 무섭다며 공포감에 싸여있다.

재산명시불이행자 감치현황은 지난 5년 동안 2012년 18,916명에서 2016년 27,261명으로 증가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 수갑을 찬 채 구치소에 수감되는 ‘감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매년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회는 인권을 침해한다는 소지가 있는 감치제도 위헌 소송과정에서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등 2001년 설립 이래 ‘경제적 폭력’에는 무관심 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감치제도는 박근혜정부 ‘과잉금지원칙’위반과 관련한 위헌 시비가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위반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입장표명도 낸 적이 없다.

그러나, 감치제도는 ‘채무자는 죄인’이라는 인식하고 있는 제도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임을 감안하면, 인권위는 채무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명백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채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인권침혜가 빈번하지만 인권위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사나 의견개진 조차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본주의 시대, 자살이유의 1위는 바로 돈 문제가 될 정도로 ‘경제적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은 심각한 상태이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인권위는 여전히 채권자의 재산권만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왔다”면서, “극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채권 채무자의 비대칭적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바로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의원은 “인권위는 , 민법·통합도산법·채권추심법·민사집행법 등 채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관련 법률에 인권위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너진 인권위의 신뢰를 되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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