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정의당 노동부, 사람 잡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 개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노동자, 국민의 생명을 희생삼아 유지되어온 근로기준법 59조는 폐기되어야”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장시간노동 뿌리 뽑도록 근로기준법 59조 폐기에 힘 모아야”

27일 오전 10시 30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본청 223호에서 ‘사람 잡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를 위한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법에 규정된 업종(26개)에 해당하는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살인적인 ‘묻지마 장시간노동’이 합법화 되고 있다는 것.

최근 과로사·자살로 집배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고, 하루 16시간이 넘는 운행시간과 턱없이 부족한 휴게시간으로 인한 버스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져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날 증언대회는 집배노동자, 운수노동자, 방송노동자 등 장시간노동에 고통 받는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방향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인사말에서 “특례업종 문제로 국민생명도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노동자 건강권도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 국민의 생명을 희생삼아 유지되어온 근로기준법 59조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초 노동법안 소위에서 특례업종 문제와 관련해 안건을 논의한다. 59조 특례조항을 삭제하자고 발의한 상태이지만,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밀고 당기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잘 새겨,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장시간노동을 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26개 업종에 해당되는 노동자들과 함께 어제 동서울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근로기준법 59조의 문제점과 어떤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렸다”며 근로기준법 59조로 인해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되고 장시간노동이 계속된 것에 대해 등한시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해 이번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59조 폐기에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말 이후 항공기 지상조업노동자, 집배노동자, 버스운전노동자, 택시노동자, 방송노동자들의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김진영 샤프항공 지부장은 “근로기준법 59조에 의해 운송업으로 분류가 되어 한 달에 100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 한번 출근하면 사흘 동안 집에도 못가고 회사에서 잠을 자며 근무한다. 집에 가게 되더라도 5시간도 못자고 다시 출근해야 한다. 이런 근무환경 속에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노동자가 모든 걸 뒤집어 써야 하며 인사적인 불이익을 당할까 노심초사 눈을 비비며 일하고 있다. 노동자를 죽이는 악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안기선 집배노조 화성우체국지부 사무부장은 ‘무료노동’ 일상화를 지적하며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침 6시 출근 시간 이전에 이미 동료들이 출근해 배달 준비를 하고 있다. 배달 물량이 많아 업무 부담감이 크고 마라톤 선수와 같이 쉴 새 없이 뛰어다닌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살려고 직장에 들어왔지 죽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다”며 59조 폐기로 삶이 조금이라도 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년 넘게 버스운전을 한 임환학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조합원은 “아침부터 일하기 시작해도 새벽에야 일이 끝나 회사 앞 찜질방에서 눈 붙이고 실제 잘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도 안 된다.

그리고 다음날 18시간에서 20시간 가까이 운전을 한다. 다른 버스회사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회사가 정해놓은 운행시간 때문에 휴게시간도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용변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서는 운행시간을 소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운행시간을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성과 운수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택시업계도 버스업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하루 15~16시간 넘게 일하고 저임금에 시달린다고 업계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택시의 경우 근로기준법 59조 뿐만 아니라 58조로 인해 15시간 일하고도 2시간 30분 일 한 것으로 임금이 산정되고 있다. 일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택시 노동자들의 고충을 설명했다.

이한빛 대책위원회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제보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하루 평균 노동시간 19.18시간, 평균 휴일은 주0.9일, 1주 평균 노동시간은 무려 116.8시간이었다. 한국은 이미 100년 전에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에도 벗어난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있다“라며 근로기준법 59조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은 OECD 두 번째로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공중 편의를 명목으로 최악의 노동시간을 허용함에 따라 오히려 공중의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오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특례 업종 폐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