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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8개 해수욕장 中 46개, 18%만 점검·보고… 피서객 안전 위험에 노출 우려

시설물 점검 결과 화장실 설치 미흡 30%・감시요원 배치여부 판정불가 70%
김해영 의원“피서객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법 제대로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전국 해수욕장 시설 점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지정·고시된 258개 해수욕장 중 46개 해수욕장만이 점검·보고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가 제출된 46개 해수욕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기준에 맞는 쓰레기 집하시설·화장실·식수대 설치 등이 설치가 미흡한 시설로 나타났다.

특히 해수욕장 점검 시점에 인명구조선·구명튜브·안전구조요원 배치 여부 등 안전에 관한 항목은 판단하기 힘들어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관리청은 해수욕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32개 항목을 점검해 매년 10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각 관리청의 인력·시간 부족을 점검이 미비한 이유로 들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제출된 46개 해수욕장의 시설 현황 중 미흡한 상위5개 항목은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백사장 규모에 맞는 화장실 설치·해수욕장외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백사장 규모에 맞는 식수대 설치·화장실 유지보수 책임자 명시 순이며 주로 해수욕장 공공시설 설치와 청결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5개 판정불가 항목으로는 감시탑·감시요원·인명구조선·구명보트·구명튜브 배치 등 주로 안전에 관한 항목이며, 특히 ‘감시탑과 연계한 해상안전 감시체계 구축 여부’, ‘감시요원이 충분히 배치됐는지 여부’ 등의 항목은 70%에 달하는 해수욕장이 점검 시점에 판정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 이용객은 2014년 6900만 명·2015년 9900만 명·2016년 1억300만 명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해수욕장 점검 보고는 일부 소수의 해수욕장만 점검되고 있고 판정이 불가한 항목도 많아 그마저 유명무실하다.

김해영 의원은 “해수욕장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안전상의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해수욕장관리법 등 관련 규정과 그 이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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