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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정부 최저임금 사각지대 없애려는 정책적 노력 성실하게 마련해야”

노동당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은 “올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300만 명이 넘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발언했다.

장 정책실장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 관리 감독 강화 ▲ 형사처벌의 전 단계로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정책실장은 또한 “사용자가 노동법상의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을 합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악용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악용 사례로 사용자가 경비노동자의 무급 휴게시간을 대폭 늘린 근로계약을 강요하거나,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대기시간을 유급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꺾기’ 등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알바노조 정건 상담팀장이 참석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상담 사례를 공개했다.

정건 상담팀장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알바 노동자들에게서 하루에도 몇 건씩 상담이 들어온다”라며 “지금도 독서실과 고시원에서 일하는 수많은 알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최저임금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고발했다.

정 팀장은 이어 “그나마 최저임금은 지켜진다는 대형프랜차이즈에 가도 준비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시간꺾기, 일방적인 스케줄 변동으로 사실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정 팀장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단속하고 감독해야 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수사를 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은 알바 노동자에게 피해를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며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대장 임금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사업주가 가지고 있지만 피해를 증명해야하는 사람은 노동자”라고 꼬집었다.

정건 팀장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강화하라”라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다음 순서로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연대사업부장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에 대한 주장이 이어졌다.

김 연대사업부장은 “장애인들은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해야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장애인도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순서로 이갑용 노동당 대표가 기자회견문 발표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규정이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오를수록 최저임금을 피하려는 사용자들의 불법과 편법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지금처럼 많다면, 정책 효과가 날 리 없다”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정책적 노력을 성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적극적인 처벌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7조 폐기를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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