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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공무원임금,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내주 공무원평균임금 공개

납세자연맹이 13일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데 얼마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세금낭비를 막고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납세자연맹은 오는 19일 연맹회의실 기자브리핑으로 통해 1차로 공무원 평균임금 기준, 1명 채용시 국민들의 세금부담 규모를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납세자연맹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는 공무원임금이 얼마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인사혁신처에 직종별·직급별·호봉별로 공무원임금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을 했지만, 인사혁신처는 32개수당 중 6개만 공개해 국민들이 공무원의 연봉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영국·독일 등은 공무원의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공부분임금공개법’을 통해 약 8,3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공부분종사자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

대선 당시 현재 여당에서는 7급 7호봉기준으로 3,300만원, 추경예산에 반영된 1만2000명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연봉 2,667만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관보에 공고된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월510만원(연봉 6,120만원)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복리후생적 급여인 복지포인트와 명절격려금, 콘도이용료와 간접비, 국가부담 건강보험료·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 등이 발생한다.

추가비용 중 가장 큰 금액은 국가부담 공무원연금으로 과세소득의 8.25%(사기업은 4.5%)인 연 505만원과 공무원연금을 받을 때 낸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연금액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부분이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무원 1명 채용시 국민이 세금을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공개되야 마땅하다”며 “공무원 1명을 채용할 때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을 대략 계산해보아도 1억이 넘게 나온다. 30년을 근무하면 30억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명한 정부는 세금낭비를 막는 기초”라며 “납세자연맹은 주요사업으로 ‘공공부분임금공개법’ 제정을 통해 매년 투명하게 공무원과 공기업의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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