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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업무방해 혐의 고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변민생경제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의혹과 관련해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혐의로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우현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 등 미스터피자의 경영진은 점주들에 대한 갑질도 모자라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를 파괴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에 있었던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특정 점주를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하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는 자신들이 벌여온 갑질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질에 저항하는 점주들을 탄압하고 법이 보장한 점주들의 단체결성권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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