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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부제보자 축출’ 발언 코이카 이사장 사퇴 요구 항의서한 전달

외교부에 경위조사와 김인식 이사장 해임 요청해

최근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의 내부제보자 축출 취지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김 이시장을 형사 고발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3일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은 내부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로 협박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김 이사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사퇴를 요구했다.

또 코이카 감독기관인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사태에 대한 경위조사와 김인식 이사장의 해임을 요청했다.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패신고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규정에 따라,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인 코이카는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

그런데 김 이사장은 지난 6일 코이카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사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직원들의 내부제보 행위를 두고 “조직 보호 차원에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솎아내야 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내가 축출을 시키라고 할 생각” 등 내부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고 경향신문이 녹취록을 근거로 보도했다.

심지어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누가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잡아내십시오”라며 제보자 색출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 9일 김 이사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형법상 강요죄로 고발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성명을 통해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알선수재를 비롯해 뇌물죄, 수뢰죄, 횡령죄 등을 내부 고발한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요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코이카가 내부제보자를 축출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부제보자의 역할이 컸던 만큼, 코이카에 제기된 의혹 역시 내부제보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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