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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공공시설 10곳 중 7곳 접근로 기울기 기준 초과… 장애인 안전사고 우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 경기 지역내 일부 공공시설의 접근로 및 주출입구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등의 이용도가 높은 서울·경기지역 공공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접근로 및 주출입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접근로가 있는 시설 총 43곳 중 31곳(72.1%)은 기울기가 기준(약 4.76˚)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시설 50곳의 ‘주출입구’ 모두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했으나, 경사로가 설치된 36곳 중 26곳(72.2%)은 기울기가 기준(약 4.76˚)을 초과해 휠체어의 통행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근로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장애물이 없어야 하나, 접근로가 있는 시설 43곳 중 19곳(44.2%)은 자동차가 주차돼 있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차도와 보도의 경계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다.

더욱이 활동공간이 확보된 23곳 중 3곳도 자동차나 자전거가 주차돼 있거나 폐형광등 보관함 등이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의 통행을 막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시설이용자에게는 접근로 및 주출입구 주변에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를 삼가는 등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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