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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상품권 음성적 거래 방지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자료=경실련 제공.
자료=경실련 제공.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상품권 발행 및 법인카드 구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청탁금지법’의 목적 달성과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상품권법’ 제정을 적극 논의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상품권법이 폐지됐다. 

이후 상품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통 등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도 없어지면서 상품권의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게됐다.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9조 552억원으로 전년(8조 355억원)보다 1조 197억원(12.7%) 증가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은 전년 대비 약 20% 늘었다.

아울러 2015년 한해만 8조 35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됐으며, 이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5조 366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연평균 약 10조원으로 상품권 발행량이 화폐 발행량에 약 70%에 달한다.

경실련은 “다수의 보고서 등에서 지적하듯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에 고액상품권의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발행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 상품권이 지하경제로 유입되는 것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진 셈이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상품권 규모와 법인카드 사용 증가는 ‘청탁금지법’이 직접적 원인이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상품권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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