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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법안 국회 통과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었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 정의에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하고 만족스러운 재취업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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