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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황교안 탄핵 발의 및 특검법 재제정 촉구

지난 2월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노동당이 ‘특검연장 박근혜구속 촉구 만인선언운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노동당이 ‘특검연장 박근혜구속 촉구 만인선언운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동당 제공>

노동당은 3월2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황교안 탄핵안 발의 및 특검법 재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1일 밝혔다.

노동당은 “특검법 제9조 3항에는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간 연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짓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교안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며 수사 방해 행위일 뿐 아니라 자신이 피의자 박근혜의 공범임을 입증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황교안 탄핵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현재 국민 여론의 70%가 특검 연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의 여론마저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며 “자유한국당의 ‘버티기’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여야 합의’에 가로막혀 특검법 재제정 추진은 헛바퀴를 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특검의 수사대상인 박근혜의 공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특검법을 다시 만들지 못한다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며 “국회는 직권상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조속히 특검법을 재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활동이 강제 종료되었지만, 박근혜를 비롯한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박근혜와 황교안 등 박근혜게이트 관련자들이 전원 처벌받고 적폐가 해소될 때까지 거리에서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27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거부로 강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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