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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예산 Out… 예산 투명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예산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예산 관련 제도 개선책 마련돼야”

2월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예산 투명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2월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예산 투명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 등은 16일 공동 주관으로 ‘제2 최순실 예산 막기 위한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최순실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예산의 규모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약 1조4천억 원에 달한다”며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사용 사례는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잘못된 예산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감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조영철 교수는(고려대 경제학과) “국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찬성하며 현재의 국회예산정책처에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권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조 교수는 “또한 지자체 지원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관련 SOC 경제예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예산 챙기기 대상이 돼 결국 집행실적이 부진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예산법률주의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예산법률주의을 채택하고 있지만 예산을 법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실효적 의미는 크지 않다”며 “재정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는 합당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윤태범 교수는(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에 찬성하지만, 실제 도입 시 국회 예결위 소속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실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단계에서의 구체성,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법률주의 도입 시 예산의 경직성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예산을 위해서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처럼 국가예산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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