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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

6일 오전 10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6일 오전 10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시민단체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문화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종교인,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위반혐의로 이날 특별수사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업무일지는 고인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각종 지시와 회의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의 신빙성 역시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한 업무일지에 기재된 홍성담 화백의 허수아비 그림 게시방해, 다이빙벨 상영금지 및 수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시사항과 세계일보 등 비판언론 등에 대한 지시사항이 실제로 현실화된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의 불법사찰도 실제로 이뤄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범위는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로 엄격하게 제한되며, 국정원의 고위공무원·정치인·민간인 불법 사찰 정황은 모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원·경찰 등의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査察)이나 공작(工作)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독재정치의 상징과도 같은데, 2016년에도 자행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유린이자 독재로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한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위법·부당한 지시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맹목적 충성문화가 근절될 수 없다고 밝히고, 국정원이 중심이 된 사찰·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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