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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한일군사정보협정 대북 선제공격 뒷받침… 즉각 중단하라”

11월 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제공
11월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사드저지전국행동 관계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뉴스필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가서명이 내주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일간 군사정보 직거래를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국민의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주권, 군사주권, 정보주권과 직결된 것이다”며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가 국민 몰래 시도하려던 ‘밀실협상’이 발각돼, 국민 반발로 무산됐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 당시 잠정 합의됐던 문안을 기반으로, 지금 또 다시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더욱이 국방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왜 지금 체결 돼야 하는지 입에 발린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를 지적했지만 한민구 장관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지난해 9월 자위대의 활동무대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무기사용도 자유롭게 하는 등 ‘전쟁 가능한 일본’의 첫 단추로 ‘안보법’을 개정했다”며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 북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반도문제에 개입하고,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고 우려했다.

앞서 야3당 의원 162명은 9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제23차 정책조정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절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며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중지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 논의를 해나간다면, 야3당은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둔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긴급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대통령 유고 상태다. 이 와중에 국가안보 중대 사안을, 그것도 야3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이 우습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9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결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3각 MD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다음 주 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해당 절차는 외교부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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