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학교급식실에서 8년 5개월간 근무하다 폐암 확진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근무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거부해온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지난 2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이 조리실무사 A씨가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8년 5개월간 급식실에서 근무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2023년 9월 13일 산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신청과 2024년 1월 24일 재심에서 모두 불승인 판정을 내린 바 있다.
■ 10년 미만 이력에도 산재 인정… 법원, 열악한 노동환경 주목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학교급식실 근무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대부분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 실제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30일 기준 산재 신청 208건 중 10년 미만 근무자의 승인 건수는 8건(4%)에 불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무 기간이 산재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의 근거로 네 가지 핵심 사유를 제시했다. 우선 해당 학교의 식수인원이 공공기관 평균보다 4~5배가량 높았으며, 환기시설 성능이 부적정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급식실 위치가 반지하였다는 점과 폐암의 최소 잠재기를 5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노동조합, ‘추정의 원칙’ 적용 및 공단의 적극적 승인 촉구
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근무 이력 외에 노동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10년 미만 근무를 기준으로 일괄 불승인하는 관행적 결정은 폐암 확진 노동자들의 치료와 복귀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추정의 원칙’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급식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