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최근 한화그룹 상장계열사들이 추진 중인 이사 임기 연장 및 정원 축소 목적의 정관변경안에 대해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이러한 행보가 주주권익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최근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 이사 임기 연장 및 정원 축소 추진… “집중투표제 실효성 약화 우려”
최근 한화그룹 상장계열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를 기존 ‘2년 내’에서 ‘3년’ 또는 ‘3년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변경안이 공통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한화비전, 한화솔루션, 한화갤러리아, 한화오션, 한화투자증권이 ‘3년 이내’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손해보험, 한화엔진은 ‘3년’으로 임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한화갤러리아는 이사 정원을 기존 ‘3명 이상 13명 이내’에서 ‘3명 이상 7명 이내’로 대폭 축소하는 안을 내놓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변화가 개정 상법에 따른 집중투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2025년 9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올해 9월 10일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을 둘 수 없게 된다. 집중투표제는 복수의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이나, 이사의 임기가 늘어나 매년 선임되는 인원이 줄어들거나 전체 정원이 축소되면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 과거 행보와 배치되는 ‘연속성’ 논리… 기관투자자 반대권 행사 촉구
한화 측은 이번 정관변경이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이사의 연임을 통해서도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화그룹 상장사들이 지난 2016년에는 이사회 운영의 유연성과 책임성 확보를 이유로 이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일제히 단축했던 과거 행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 수 상한을 두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주주제안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이미 정원 9명을 모두 채워 임시주총을 통한 이사 추천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기 조정 등에 반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이번 정관변경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