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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기술적 자산임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쳇GPT
사회·경제

한수원,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공개 거부 논란… “기술적 자산 핑계로 알 권리 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기술적 자산임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쳇GPT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기술적 자산임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쳇GPT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리2호기 원전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이를 ‘기술적 자산’이라는 이유로 들었으며, 시민사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노후 원전인 고리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 11일 최종적으로 이를 기각 통보하며, 기술적 자산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제도다. 이는 중대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안전한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2019년에 모든 원전의 계획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후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는 단 한 건도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명연장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다.

■ ‘기술적 자산’ 핑계, 알 권리 침해 논란

올해 2월 13일, 제207회 원안위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수명연장 심사와 관계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사고관리계획서 등을 원안위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한수원이 공개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중대사고는 ‘고리2호기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서’를 참조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 계획서는 공개되지도, 심사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11일, 고리2호기 방사선 비상구역 내 주민 548명은 원안위에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 심의과정에 사고관리계획서를 함께 상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검토 완료 시점이 같으면 (계속운전과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는 함께 상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심사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을 내포하는 답변이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수원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자료만 제공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술적 자산’임을 들어 최종적으로 정보공개를 기각했다. 이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해외 사례와 비교되는 정보 불투명성

사고관리계획서뿐만 아니라 10년마다 이뤄지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노후 원전 운영과 수명 연장 심사 과정 전반에서 정보 불투명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수명 연장 과정에서 안전성 평가 결과가 법적 의무에 따라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명확한 공개 의무를 두고 있으며, EU는 공공 참여권과 정보 접근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한수원과 원안위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사고관리계획서 등 핵심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고리2호기와 같은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수원의 정보공개 거부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의 사고관리계획서 정보공개 거부는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로 보이며, 이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국내 원전 관련 정보 공개 절차는 더욱 투명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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