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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노협,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및 관련 공무원들 직권남용 혐의 서울중앙지검 고발

한국노총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한공노협,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가 3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에 앞서 한공노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사내대출제도를 축소하는 혁신지침 개정을 全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강요하기 위해 경영편람을 개정하는 등 노동자들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보다 우선할 법적 근거도 없으며, 구속력도 없지만 기재부가 이를 강제하여 명백히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남용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은 “수십 년간 노사가 신뢰를 통해 쌓아올린 자율적 합의를 기재부가 일방적인 지침으로 훼손하려 한다”며, “노동조합이 쟁취한 단체협약과 조합원들의 복지 사수를 위해 경영평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이자 노동자의 복지사항인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퇴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지침으로 공공기관에 불법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 공무원들의 치적 쌓기를 위해 공공노동자들이 희생되어선 안 된다. 우리의 권리를 강고한 연대로 되찾아 내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공노협은 고발에 앞서 21일 ‘사내대출제도 혁신지침 대응 한공노협 단위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지침 강제 등 악행을 강고한 투쟁으로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28일 혁신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경영편람 개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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