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건설(현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GS건설,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건설·중공업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산업재해 사망 사업장 공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규모 평균을 웃돈 사업장들에 대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5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운데, 2025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발생 시점이 과거라 하더라도, 2024년 공표 이후부터 2025년까지 형이 확정되면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이 동종·동규모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이나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전기업 가운데 원청보다 하청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더 높은 사업장 등이다.
이 가운데 개정 전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2020년 이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산업재해율이 동종·동규모 평균 이상인 곳’은 총 16개소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HD현대중공업(재해자 1명·재해율 평균 초과), 현대미포조선(1명·평균 초과), 삼성중공업(1명·평균 초과), 대우조선해양(1명·평균 초과), 현대건설(1명·평균 초과) 등 5개 사업장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2020년에는 11개 사업장이 명단에 올랐다. 영동건설·태광건설 현장에서는 사망자 2명이 발생했으며(재해자 2명·재해율 3.75%),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에서도 1명이 숨졌다(1명·4.79%). HD현대중공업·디에이치마린 현장(1명·4.13%), GS건설·금풍건설이엔씨 현장(1명·7.69%) 역시 동종 평균을 크게 웃도는 재해율을 기록했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SK건설, 한화건설이 각각 사망자 1명씩 발생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공표 명단 전체 규모는 376개 사업장에 달한다. 이 중 사망만인율이 동종·동규모 평균 이상인 사업장이 329곳으로 가장 많았고,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1곳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비중이 두드러졌다.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11곳 가운데 8곳이 건설업이었고, 사망만인율 기준 공표 대상 가운데서도 건설업이 과반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공기 단축 압박, 현장별 단기·임시 고용이 반복되는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이 사고 집중의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통계상으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고로 분류되지만, 상당수가 대기업 원청의 하청·재하청 현장이라는 점에서 산업 구조 전반의 문제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공표를 통해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라 하더라도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청과 하청을 함께 공표하거나,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출해 명단에 포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