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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코로나’ 집단 감염은 예고된 참사…. “원청이 책임져라”

서울 구로구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는 열악한 노동 환경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콜센터는 120cm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서 적게는 몇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 일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독감, 눈병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발병하면 평소에도 집단감염에 취약한 근무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신명숙 서울시 다산콜센터 지부장은 “(구로 콜센터 직원들은) 닭장처럼 된 곳에서 옆에서 말하는 동료들이 내뿜는 안 좋은 공기를 다 마시면서 일을 했을 것”이라면서 “소음 민원 때문에 창문도 다 닫아 놓는다. 콜센터 자체가 건강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 콜센터의 경우 아파도 유급으로 병가를 처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것이다. 구로 콜센터 첫 번째 발병자는 지난 4일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병가가 무급이기 때문에 아파도 참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해당 콜센터 입주 건물이 폐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콜센터는 직원 148명과 교육생 59명 등 총 207명이 근무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는 11일 오후 7시 기준 99명으로 집계됐으며, 최초 감염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시 등은 신천지교와 콜센터 집단 감염의 관련성을 계속 조사 중이고, 서울내 다른 콜센터의 감염은 지금까지는 없다.

노동자들은 좁은 공간에서 종일 통화 업무를 진행하는 ‘콜센터’의 특성상 집단 감염은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콜센터는 120cm 책상이 다닥 다닥 붙어있는 곳에서, 밀집돼 근무한다. 적게는 몇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서 일을 한다.

하루 종일 말을 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할 수도 없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하면 마스크가 침으로 범벅이 된다.

화장실도 대기를 걸고 가는 근무환경이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환경의 근본 원인은 ‘원청-하청’ 구조에 있다.

콜센터업체는 재계약을 위해서는 군말 없이 원청이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몸이 이상해도 당일 연차도 안 된다. 낮은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못 받기 때문에 알아서 쉬지도 못한다.

구로의 에이스보험 콜센터 노동자도 오후 4시에 이상을 발견하였지만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

전체 콜센터 업체 중 하청이 60% 정도인데 하청은 원청에서 주는 용역비 이상으로 투자해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윤선 콜센터지부 지부장은 “원청사로부터 도급단가는 정해져 있고 여기서 인건비 따먹는 구조인 콜센터업체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챙길 리 만무하다”며 “전염병 관련한 매뉴얼도 없다. 그저 개인의 위생관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부장은 “원청사가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콜센터 입구에 열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한다”며 “노동자가 건강상 이상을 호소할 시 즉각적인 자가격리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및 휴업수당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콜센터 업체 중 하청이 60% 정도인데 하청은 원청에서 주는 용역비 이상으로 투자해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CJ그룹 콜센터 ‘CJ텔레닉스’도 마찬가지다.

최근 전국의 각 센터 상담사들이 희망연대노조 노동존중CJ텔레닉스지부에 보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업무 특성은 고려 않고 마스크, 물티슈를 상담사가 알아서 준비하게 하는 문제 △재택근무를 비롯 업무시간 중 병원진료를 받기 힘들고 심지어 일부 센터에서는 해당 시간 만큼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문제 △영업,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인센티브 하락, 담당 업무와 장소 변경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비스연맹 측은 코로나 대책을 위해 “원청은 적극적인 격리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및 휴업수당을 책임져야하고, 콜센터업체는 노동자가 건강상 이상을 호소할 시 즉각적인 자가격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전 지역 콜센터업체 현황 전수조사와 원청사에 방역을 지시하라”며 “만약, 원청사가 이행하지 않을 시 지자체가 직접 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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