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거론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을 몰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려는 검찰개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무부가 주요 보직을 검사가 담당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법무부, 검찰의 ‘식민지’…민주적 통제 무력화
참여연대는 검찰청이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외청이지만, 장관, 차관, 국실장 등 주요 보직과 검찰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부서의 주요 직책까지 검사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에 장악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과 한몸처럼 움직여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검찰화’ 기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행정 전문가를 영입하는 대신 검사 임명을 택하면서 제대로 된 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탈검찰화’ 자체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것은 검찰 특수부를 독립외청으로 만들어 ‘검찰 소속’으로 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입법이 있었으나, 이는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완전한 분리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3년간 검찰이 시행령과 비공개 예규를 통해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 수사권 오남용 사례, 더 늦출 수 없는 검찰개혁
참여연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디올백 뇌물수수 사건, 뉴스타파 등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등 지난 3년간 수사권을 오남용해 사건을 암장하거나 비판세력을 입막음하려 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를 통해 검찰은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논평을 통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주장은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인 권한 분산을 달성하기 위해 중수청의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