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뉴스타파,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최종 승소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하며, 직원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감찰 규정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으며, 대통령실 운영 규정 관련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역시 상고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대통령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권력 감시와 견제라는 헌법과 정보공개법 원칙을 무시하며 소송 대리 비용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즉각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