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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2년 이하 징역 벌칙 제도화 추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절반가량은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각지대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 최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교수가 발제를 통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71.8%)이 대부분이었다. 괴롭힘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19.8%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작년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인데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도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지는 않고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담도록 의무화했다. 국가의 처벌 대신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3년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하고,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선을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되고,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 직장 내 분위기 악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곧 가해자일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용자를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하여,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이후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러 보완책을 고민해왔고, 사용자가 곧 가해자인 상황을 포함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직장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법적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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