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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죽음 부르는 軍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합의 강요시 7년 이하 징역
위계·위력으로 간음 10년 이하 징역, 추행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이규민 의원(경기도 안성시, 사진)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명령복종 관계로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를 상대로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실제로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부에 피해 사실을 보고하자 상관이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가 자해 협박을 일삼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규민 의원은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성폭행할 경우 하급자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 입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군의 폐쇄적 환경을 악용한 상급자인 가해자나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상급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질적인 군내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승원, 김정호, 김홍걸, 민형배, 송갑석, 윤건영,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 황운하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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