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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의 언론사 입막음용 조정신청을 규탄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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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언론사 입막음용 조정신청, 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서 비판 제기

2025년 9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의 언론사 입막음용 조정신청을 규탄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2025년 9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의 언론사 입막음용 조정신청을 규탄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언론사에 대한 조정신청 관련, 언론 자유와 언론중재제도 악용 논란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 목사 측의 행위를 언론을 침묵시키기 위한 시도로 규탄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제재를 촉구했다.

■ 전광훈 사기폰, 언론사 입막음 시도 논란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6일 오후 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의 조정신청을 규탄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촉구했다.

이번 회견은 전 목사 측이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한 15개 언론사에 각각 1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이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오후 2시에 열릴 조정기일에서 전 목사 측의 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됐다.

그러나 전 목사 측은 14개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게재하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 직전에 남은 한 곳에 대한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행태가 명백히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떳떳하다면 언론중재위를 통해 시비를 가렸을 텐데, 직전에 취하한 것은 스스로 무리한 조정신청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들은 전 목사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딸과 청년사업단이 퍼스트모바일을 만들고 가입 시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음에도, 이제 와서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중재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 목사 측이 이 같은 부당한 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방통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전광훈 사기폰에 대해 엄정히 제재하고 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와 법적 제도의 오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사회적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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