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28일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들이 '손배 청구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인권 주요 기사

“월급 250만 원에 3,400만 원 손배 폭탄”… 서울도시가스 하청 노동자의 절규

28일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들이 '손배 청구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8일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들이 ‘손배 청구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28일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도시가스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노조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진짜 사장” 서울도시가스의 책임 회피와 ‘경제적 살인’이라 불리는 손배 소송

노조는 서울도시가스가 안전점검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업무 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센터 대표이사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진짜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 뒤에 숨어 사용자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전 월급 250만 원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3명에게 3,4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두고 김윤수 서울지부 비대위원은 “노동자들을 빚더미에 가두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도시가스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이런 가혹한 탄압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5년간 이어진 징계와 고소·고발이 원청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이현미 서울본부 본부장 역시 “이번 사태는 일개 센터장의 일탈이 아니라 원청이 설계한 구조적 문제”라며 서울도시가스의 직접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 CCTV 감시부터 노골적인 차별까지, 시민 안전 위협하는 노동 인권 침해

현장의 인권 침해 실태도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박남선 법률원 여는 변호사는 사측이 조합원 동의 없이 3개월 치 CCTV 영상을 무단 제공해 징계 자료로 활용한 것을 두고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이 물리적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출퇴근제를 강제하여 실적 저조를 유도한 뒤, 이를 이유로 손배 소송을 거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정 조합원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책상도, 에어컨 리모컨도 제공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차별을 겪었다”며 피눈물 나는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허보기 분회장은 소비자중심경영(CCM) 대통령 표창 상품권 지급에서 조합원만 제외된 사례를 언급하며 노조 혐오를 규탄했고, 김윤숙 부분회장은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도시가스 안전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시민 안전과 노동권의 연관성을 역설했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SC 또는 배경 클릭하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