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주주들에 89억 지급…요아정이 빌려준 돈은 연 4.6%, 개인에게 빌린 돈은 연 9%
요거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요아정이 모회사에 96억원을 배당한 뒤 해당 회사를 합병하면서 개인에게 갚아야 할 빚 50억원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회사가 요아정에서 빌린 돈에는 연 4.6%의 이자를 적용하면서 개인에게 빌린 돈에는 연 9%를 적용해 거래조건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4일 뉴스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과 뉴스필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요아정 및 모회사 글로벌디저트파이어니어(GDP)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요아정은 지난해 모회사에 96억1519만원을 배당했다. GDP는 같은 해 주식 일부를 없애는 대신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유상감자’를 통해 약 89억원을 지급했다.
GDP는 2024년 약 400억원에 요아정을 인수한 회사다. 당시 인수 대상인 요아정에서도 52억원을 빌렸다. 자신을 사들인 회사에 요아정이 인수자금 일부를 빌려준 셈이다.

GDP는 개인 양○○씨에게도 100억원을 빌렸다가 50억원을 갚았다. 남은 50억원의 금리는 연 9%로, 요아정에서 빌린 돈의 금리인 연 4.6%보다 약 두 배 높았다. 다만 감사보고서에는 개인 채권자의 이름이 익명으로 기재돼 있어, 이 인물이 요아정 사내이사인 양승재 전 삼화에프앤씨 대표이사와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 합병 과정이다. 올해 1월 요아정이 GDP를 흡수합병하면서 모회사에 빌려줬던 돈과 이자 등 약 54억원은 두 회사가 하나가 돼 장부에서 없어졌다. 반면 GDP가 개인 양씨에게 갚아야 할 원금 50억원과 미지급이자 약 2억원은 요아정이 넘겨받았다. 연 9% 금리가 유지되면 원금에 대한 이자만 한 해 4억5000만원에 이른다.
다만 합병으로 두 회사 사이의 빚이 없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요아정이 54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 차입금 역시 담보와 상환조건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요아정 사내이사인 양승재 전 삼화에프앤씨 대표이사는 대구 장류기업 삼화식품 오너 3세다. 양 전 대표는 요아정에서 가맹사업 총괄을 맡고 있다. GDP 지분은 2025년 말 기준 삼화에프앤씨와 특수관계자가 87.44%를 보유하고 있다.
요아정은 지난해 매출 597억5492만원, 순이익 약 105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를 인수한 모회사가 요아정에서 돈을 빌리고,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뒤 주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으며, 최종적으로 개인 채무는 요아정에 남게 된 경위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제보팀장은 삼화에프앤씨 측에 배당과 합병 경위, 개인 차입금의 금리 산정 근거 등을 수차례 질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