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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고객의 송금 보류 요청을 무시하고 해외 송금을 강행한 사건을 재구성한 연출된 이미지.
사회·경제

신한은행, 고객 요청 무시하고 임의 송금 강행…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 허점 드러나

신한은행이 고객의 송금 보류 요청을 무시하고 해외 송금을 강행한 사건을 재구성한 연출된 이미지.
신한은행이 고객의 송금 보류 요청을 무시하고 해외 송금을 강행한 사건을 재구성한 연출된 이미지.

고객 보호 의무 외면한 신한은행, 금감원 민원에도 책임 회피

신한은행이 고객의 명확한 해외송금 보류 요청을 무시하고 송금을 강행하여, 금융 소비자 보호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은행 내부 절차의 미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 고객 요청에도 송금 강행, 피해자는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해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A씨는 2월 19일,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별내금융센터를 통해 중국 거래처로 수백만 원의 계약금을 송금하려 했다. 하지만 수취 은행의 국가코드 오류 등 문제가 발생했고, A씨는 즉시 은행 담당 직원에게 송금 보류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업무 마감 직전 다른 은행 직원이 송금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음 날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했지만, 은행은 이를 “고객들이 종종 하는 실수”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 금융감독원 민원에도 책임 떠넘기기 일관

A씨는 이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신한은행은 “고객의 변경·취소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책임을 고객에게 돌렸다. 하지만 2월 20일 A씨와 은행 담당자 간의 통화 녹음에는 A씨가 “송금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은행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

4월 1일 A씨가 신한은행을 다시 방문하여 항의했을 때, 담당 직원은 “금감원에 이미 답변을 했다”며 민원을 다시 넣으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A씨는 신한은행의 태도에 분노하며, “은행이 실수하고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말했다.

■ 신한은행의 고객 보호 의식, 과거 유사 사례 반복

이번 사건은 신한은행의 고객 보호 의식이 부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18년 신한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펀드에 가입시키고, 2020년에는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고객과 소송을 벌인 바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는 은행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특히 고객이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송금을 진행한 것은 중대한 권리 침해이며 제도적 부실의 결과다. 과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신한은행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욱 강력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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