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26일 GS건설에 총 1천738억 4천263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GS건설 2024년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약 3.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소송은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AA13-2블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오는 4월 만료됨에 따라 LH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LH 측은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인한 준공 지연과 그에 따른 지체보상금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계약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앞서 LH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용 84㎡ 기준 가구당 1억 4천만 원의 주거지원비 무이자 대여와 50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했다. 입주가 약 5년가량 늦어지면서 가구당 약 9천100만 원의 지체보상금도 책정된 상태다. LH는 사고 시점부터 연 6%, 소장 송달 이후부터 연 12%의 지연이자 지급도 함께 요구했다.
사고 당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필수 철근(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GS건설은 ‘순살 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으며, 단지 전체 17개 동(1천666가구)을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하며 약 5천50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 중이다.
컨소시엄 지분 구조는 GS건설 40%, 동부건설 30%, 대보건설 30%이며, 동부·대보건설은 LH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제 손해액 입증 등을 거쳐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GS건설은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서울 용답동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 등 반복되는 안전사고가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신인도 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향후 공공공사 수주 및 정비사업 경쟁력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