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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생보사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축소 논란… 금융위가 직접 조사하라”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연금보험의 배당이자율을 적게 적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소비자단체들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가입 시 약속한 이율보다 높은 수익이 나면 배당금을 적립했다가 연금을 받을 때 주는 상품이다.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5개 단체는 29일 오전 10시30분 금융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준비금 축소조작 회계부정사건 실태조사 촉구 및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생명보험사들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유배당 연금보험을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높은 금리에 따른 배당금을 더해 주는 연금으로 생명보험사의 주력상품으로 판매했다.

보험사들은 배당적립금에 대해 예정이율에다 이자율차배당률을 더한 이율을 주기로 했다. 이자율차배당률은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후 자산운용수익률이 곤두박질쳤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낮아지자 예정이율에 ‘마이너스(―) 이자율차배당률’을 더해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알리안츠 등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예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전해졌다. 문제가 된 기간 연금보험을 판 보험사는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흥국·KDB생명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5개 시민 소비자단체는 “이번 생명보험사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중차대한 모럴해저드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을 조속히 밝혀 ‘면허취소’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사건이다”며 “금융감독원 역시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이어 연금보험 이익배당준비금 축소적립을 알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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