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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민변·참여연대 ‘행정안전부 공익감사 청구’

2024. 4. 23.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태 관련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새마을금고 1500억원대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2023년 6월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1500억원대 부당대출이 발생했다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해당 금고 임원급 A 직원이 2022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한도 이상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해당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1800억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실을 1년 넘게 전혀 몰랐다가 지난 5월경에야 해당 직원을 파면하는 등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24. 4. 23.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태 관련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또한, “이번 사건은 새마을금고의 만성적인 부실관리와 행정안전부의 허술한 감독이 빚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설립취지와 달리 과도한 부동산 PF(포트폴리오)에 진출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불법대출 과정에서 대출모집인 자격이 없는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대출모집인 관리에도 허술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불법대출 등에 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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