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과 복권 결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결정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불법 행위에 가담했던 인물들로, 이번 사면 복권은 그간의 사회적 단죄를 무효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들의 사면 추진이 있었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던 이재명 정부가 결국 이 결정을 강행하면서, 많은 이들이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범죄자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들은 삼성그룹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돕는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에 깊이 관여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국제 투자 분쟁인 ISDS를 통해 2,300억 원에 달하는 국고 유출까지 초래했다. 최근 법무부가 메이슨에 746억 원을 배상했다고 발표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는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상황이다.
◇ 국정농단 주범 사면, 법치주의 원칙 훼손
불법 합병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정작 그 원인을 제공한 인물들은 면죄부를 받게 된 셈이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국고 유출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사면 복권하는 것은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며,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다.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가담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을 아무런 명분 없이 사면하는 것은 ‘국민통합’이라는 정부의 명분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국고 유출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 사회적 단죄 무효화, 공정 상식에 어긋나
이번 사면 복권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에 대한 사회적 단죄를 무효화하는 매우 심각한 결정이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핵심 조력자들마저 복권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과 허탈감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들의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앞으로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사면 문제를 넘어선, 사회 전체의 정의와 공정성 문제로 바라봤고,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