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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낙인 찍지 마라!”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 대법원 앞에서 사법 시스템 개혁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불공정한 처우와 비정규직을 낙인 찍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비관과 절망만을 안겨주는 현재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규탄한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 우리에게 낙인찍는 대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진 발언에서는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들의 불법 운영을 확인한 사실, 그리고 이후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내 2차 하청 노동자들의 패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2년과 2024년에 걸쳐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부정한 판결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파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사법부, 경총이 불법을 합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이를 ‘막장 드라마’에 비유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법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정 로펌 출신 판사와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 참여하는 등의 전관예우와 후관예우가 판을 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러한 사례를 들며, 하청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윤석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들은 비정규직 일자리의 철폐, 재벌범죄 비호 및 비정규직 낙인찍는 사법부의 규탄, 파견법 개악을 통한 비정규직 세상 추진을 중단할 것, 전관예우와 후관예우의 중단, 그리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사법부와 정부의 태도가 변화할지,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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