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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환급금은 1,278억 원에 달해 자동 지급 시스템 도입 등 근본적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의 집중 지급 기간 지급률과 전자고지 열람률이 모두 저조한 상황에서, 환급금을 가입자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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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 소멸… 자동 지급 구조 필요성 제기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환급금은 1,278억 원에 달해 자동 지급 시스템 도입 등 근본적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의 집중 지급 기간 지급률과 전자고지 열람률이 모두 저조한 상황에서, 환급금을 가입자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AI 이미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환급금은 1,278억 원에 달해 자동 지급 시스템 도입 등 근본적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의 집중 지급 기간 지급률과 전자고지 열람률이 모두 저조한 상황에서, 환급금을 가입자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매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급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의 지급률이 60%를 밑돌고 안내 열람률도 저조해 미지급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영수환급은 2,799억 원,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은 3조 3,446억 원으로 정산환급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다.

가입자 유형별로는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의 환급금이 발생했으며, 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으로 직장가입자(380만 9천건)보다 많았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귀속된다.

■ 최근 5년간 221억 원 소멸… 미지급 잔액 1,278억 원

최근 5년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연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멸된 금액이며, 2021년 발생분 중 2024년에 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29억 원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아직 가입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영수환급 269억 원, 정산환급 1,009억 원으로 구성되며, 가입자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229억 원, 지역가입자가 49억 원의 미지급 잔액을 차지했다.

공단은 고액이나 시효 임박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집중지급 기간 내 환급금 지급률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60%를 밑돌았으며, 전자고지 안내 열람률 역시 매년 하락해 2025년 기준 32%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의원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하는 구조 고민해야”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의 지적은 현재 신청 기반으로 운영되는 환급금 지급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결국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매년 수십억 원씩 소멸하는 상황은 현행 ‘신청 지급’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단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동화된 지급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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