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긍정적 효과 있지만 현장 체감도 ‘미약'”

문재인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해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및 69개 세부 정책모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근거,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해오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재활협회)는 1차 종합계획이 시작된 이래 중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미진한 정책에 대한 이행 촉구와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목표이행 달성여부에 대한 양적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각 영역별 전문가 평가, 그리고 장애유형의 당사자 101명을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문재인정부 후반기에는 장애인의 가장 기본권 중의 하나인 건강권과 경제적 자립 정책 이행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라는 정책목표를 일부 달성했더라도 장애인의 만족도(54점)가 낮은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에 이어 올해 적용되는 이동지원서비스, 그리고 22년 소득 및 노동서비스와 관련해 촘촘한 종합지원체계구축이 더욱 요구된다는 지적이다.[편집자 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재활협회)는 1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공동으로 문재인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의 중간 이행성적 발표를 서면으로 발표했다.

2년(’18~’19)간 학계와 현장의 분야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의 점수와 장애인 100여 명의 만족도 조사를 비교한 결과 각각 70.5점과 62.3점으로 나타났다.

우선 장애인종합계획이 차수를 거듭하면서 장애인의 통합사회 실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위원회 점수(70.5점)만 놓고 볼 때, 지난 1·2·3차 종합계획은 60점 이하, 4차는 67점인 것과 비교해 약간 상승한 수준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차수를 거듭하면서 장애인의 통합사회 실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나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에 민감한 장애인들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이행 수준을 62.3점으로 평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현 정부 역시 장애인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개 영역 중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분야는 ▴장애인인권보호와 ▴재난안전지원시스템강화, ▴발달장애인서비스지원정책 등이 포함된 ‘권익 및 안전강화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전문가 78.3점, 장애인은 64점으로 양측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과 탈시설,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복지건강지원체계개편(전문가 65.3점, 장애인 59.5점)’과 장애인 고용 및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자립기반강화(66.3점, 62.5점)’는 5대 영역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대책 및 목표달성 노력이 시급하다.

22개 실질적 정책 수단 중 전문가 평가보다 장애당사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떨어지는 정책은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강화 (전문가 91.8점, 장애인 63.5점), ▴장애인중소기업벤처기업지원(전문가 83.5점, 장애인 56점),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전문가 83.5점, 장애당사자 62.5점) 등이다.

반면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정책은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 연계강화(전문가 45.8점, 장애인 65점), ▴탈시설 및 주거지원강화(전문가 58.3점, 장애인 62.8점) 등이다.

69개의 세부정책 목표 중심으로 좁혀보면, 이미 현 정부의 임기가 중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행 답보 상태이거나 정책체감도 등이 비교적 낮게 평가된 정책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은 ▴21대 국회에서 재 논의되어야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건강법이 지난 2015년에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은 지난 2년(18~19년) 동안 절반 달성에 그쳤다는 점 등 ‘건강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와 전반적으로 이행성과가 낮은 여성장애인 지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급여 현실화와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이번 평가 단장을 맡은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는 정책목표달성과 장애감수성 모두를 반영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나 단장은 “장애인 정책이 복지적 관점과 구조에서 탈피, 정책기획의 근간에는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와 삶이 총체적 기조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정책의제형성, 결정 및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기조가 기본적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중심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인력 풀과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나아가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환류를 통해 계획의 수정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건강권과 정보통신 및 이동접근성, 여성장애인, 문화예술 및 소득보장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행모니터링과 해당 부처, 특히 21대 국회에 진출한 장애인 의원 등과 저귺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이행 중간평가 총괄표(전체 평균 평가단 2.82/ 이용자 2.49)

문재인정부의 장애정책의 종합적인 이행수준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2.82 (4점 척도, 환산점수 100점 만점에 70.5점), 장애당사자 집단 2.49(62.3점)로 장애당사자 집단이 전문가 집단의 평가보다 낮게 평가했다.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69개 세부과제
내용 평균 내  용 평균 내  용 평균
평가단 이용자 평가단 이용자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2.61/2.38 1. 장애인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2.33 2.20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3.50 2.15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1.50 2.26
장애판정제도 개선 2.00 2.18
2.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2.33 2.51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2.25 2.34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1.60 2.40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3.50 2.81
3.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2.5 2.48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확대 및 내실화 2.50 2.49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2.00 2.57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3.50 2.78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도입 2.00 2.11
4.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2.75 2.42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 구축 2.00 2.40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 3.00 2.39
권역재활병원 확충 2.00 2.50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확대 4.00 2.37
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3.14 2.27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3.50 2.19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2.00 2.43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3.67 2.18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2.96/2.48 1.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강화 3.25 2.45 장애 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 4.00 2.42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지원 내실화 2.50 2.47
2.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2.97 2.48 특수교육 기관 확충 및 환경 개선 2.75 2.43
특수교육 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3.50 2.53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2.67 2.47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3.1 2.45 장애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3.00 2.38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3.00 2.59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3.30 2.38
4.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보장 2.81 2.48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4.00 2.47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1.00 2.38
장애인 영화 관람 접근권 지원 강화 2.75 2.46
장애인 관광․여가 향수권 증진 3.50 2.61
5. 장애인 체육·스포츠 향유 기회 보장 2.69 2.55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효율화 2.00 2.37
시설조성, 지도자 배치 확대 등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지원 강화 2.67 2.55
재활-복지-교육영역 연계 유형별/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3.40 2.73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2.65/2.50 1.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2.75 2.6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4.00 2.50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
1.50 2.73
2.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 연계 강화 1.83 2.60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 1.50 2.55
장애인근로자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 개편 3.00 2.6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1.00 2.61
3. 고용서비스 직업재활 지원 강화 2.67 2.53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제고 3.50 2.89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2.50 2.45
장애인근로자 중심으로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2.67 2.4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마련 2.00 2.38
4. 장애인중소벤처기업 지원 3.34 2.24 장애인 창업 지원 2.67 2.27
장애인 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 4.00 2.21
권익

및 안전

강화

3.13/2.56 1.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3.4 2.5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 2.83 2.44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3.25 2.64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3.50 2.54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4.00 2.48
2.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2.89 2.62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정책기반 구축 2.67 2.46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 강화 3.00 2.72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3.00 2.68
3.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강화 3.67 2.5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3.67 2.59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돌봄 체계 강화 3.00 2.61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 4.00 2.57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협의체 운영 4.00 2.40
4.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2.56 2.54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확대 2.67 2.55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3.00 2.54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2.00 2.54
사회참여

활성화

2.87/2.51 1.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2.92 2.57 웹․모바일 정보접근성 보장 2.25 2.47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2.50 2.48
차별 없는 방송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 4.00 2.75
2. 장애인 이동권 보장강화 2.67 2.46 교통수단 확대 및 새로운 수단 개발 2.67 2.42
여객시설‧보행환경의 이동편의 개선 2.67 2.49
3. 편의증진·의사소통 지원 강화 2.53 2.6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3.00 2.46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 2.00 2.52
전동보장구 이동지원 확대 3.00 2.59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활용 서비스 지원 강화 2.00 2.58
수어통역 통신중계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2.50 2.96
4. 장애인 정책 국제협력 강화 3.34 2.38 인천전략의 완전한 이행 3.67 2.35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강화 모니터링 강화 3.00 2.41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