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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노동 3권 보장 촉구: 10일 열린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1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사전대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22대 국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7월과 8월에 걸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의결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노조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노조법은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은 지난 7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권리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악이 이루어졌다.

단결권의 경우, 행정부가 노조 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함으로써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 단체교섭권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인해 소수 노조의 교섭권이 박탈되고,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산별교섭 또한 사용자들의 회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다. 단체행동권 역시 노동쟁의의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구조조정 등의 해고와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항하는 파업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자리를 잃은 옵티칼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며, “노동조합 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여야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동지들의 투쟁사에 이어 노래극단 ‘희망새’의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결의문은 사무금융노조 오희정 부위원장과 화섬식품노조 문준모 수석부위원장이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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