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철폐하라”…화물연대·건설노조, 전국 대행진 선포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을 철폐하라”며 전국 대행진을 선포했다. 이번 대행진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적인 연대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미 계엄 상태였다”…정부의 노동정책 규탄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사실상 계엄 상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과 건설노조 탄압을 ‘계엄령 1호’와 ‘계엄령 2호’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초장시간 노동과 저운임 구조로 내몰렸고, 이는 도로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역시 “정부의 지속적인 노조 탄압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지고 노동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이번 대행진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제노역 아닌가”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논란 점화
화물연대 변종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에게 헌법을 위반하는 강제노역을 부과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명령 거부 시 자격증 정지, 유류보조금 중단 등의 협박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철저히 침해당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하며,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이제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행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설현장은 안전하지 않다” 건설노조의 절박한 외침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건설현장 탄압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은 “건설노조 활동이 위축되면서 현장의 안전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채용절차법을 적용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기업과 자율적으로 체결했던 임금 및 단체협상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노동조건 악화와 부실 시공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잔재를 뿌리뽑겠다” 전국 대행진 예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오는 3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행진은 부산신항과 목포신항에서 시작해 세종시에서 집결한 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3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봄을 열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행진을 주도하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이번 투쟁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호소했다.